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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4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영아수당 ○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현금) : 30만원 보육료 : 이용권(바우처) 종일제아이돌봄 : 이용권(바우처) ○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원~49만 9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보육료) * 기본보육(09:00~16:00)(2022년 기준, 단위 : 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급여대상자 및 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원 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지원대상 아동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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