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원~49만 9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보육료) * 기본보육(09:00~16:00)(2022년 기준, 단위 : 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 가능)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 그 외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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