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가사·지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smile cake 2023. 7.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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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지원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영아수당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현금) : 30만원
보육료 : 이용권(바우처)
종일제아이돌봄 :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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