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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그 외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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