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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 서약 위반 처벌 (23.06.21)

smile cake 2023. 6. 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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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수능 킬러문항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고 공급하고 학생들 상대로 돈벌이 하는 과정 전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당국 조차도 이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능 국어영역 모의고사 문제집을 펴내는 한 업체입니다 수능 출제 위원 출신들이 문제를 내고 현직 교사가 문제검토에 참여했다며 수능과 똑같다고 광고합니다. 실제로 업체대표 a씨는 수능 출제 경험이 8차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유명세를 타고 이곳에서 만든 문제집은 대치동을 비롯해 전국의 346개 학원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와 현직 교사들은 400여명 이들은 모두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서약서를 썼을 땐 위반 시 법적 조치 규정이 없었다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6년 수능 모의고사 유출사건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별다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출제위원 경력을 광고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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