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기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음.(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계약서가 2~4장으로 매우 허술함(평균 30 ~ 40장). - 가짜매출증빙 등 허위 회계 자료. - 초기 비용, 교육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의 불합리함.(공사비 빼돌려 공사 지연) -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레시피 교육을 미루어서 이수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 시 큰 금액인 가계약금 못 받음. - 회원제 프랜차이즈의 경우 초기 수익금을 본사가 가져가고 운영비용, 환불금 등은 지점에서 지불. - 매물 이중/삼중 계약. - 계약 후 본사 폐업. 프랜차이즈 사기 예방하기 1. 지인의 말만 믿고 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전 조사 철저히 하기. 입지, 단위면적당 매출, 임대료 대비 매출, 고정비 변동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