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기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음.(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계약서가 2~4장으로 매우 허술함(평균 30 ~ 40장).
- 가짜매출증빙 등 허위 회계 자료.
- 초기 비용, 교육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의 불합리함.(공사비 빼돌려 공사 지연)
-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레시피 교육을 미루어서 이수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 시 큰 금액인 가계약금 못 받음.
- 회원제 프랜차이즈의 경우 초기 수익금을 본사가 가져가고 운영비용, 환불금 등은 지점에서 지불.
- 매물 이중/삼중 계약.
- 계약 후 본사 폐업.
프랜차이즈 사기 예방하기
1. 지인의 말만 믿고 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전 조사 철저히 하기. 입지, 단위면적당 매출, 임대료 대비 매출, 고정비 변동비 등 따져보기.
2. 브랜드 창업 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3. 공정위에 가맹사업 등록 여부(가맹사업 등록/취소하는 경우도 확인 가능)
공정위 ▷ 가맹사업정보시스템 ▷ 브랜드 입력, 검색 ▷ 양도/양수/폐점 수, 지역별 평균 매출, 연평균 매출, 순이익, 가맹점 수, 부채, 광고비, 교육일자, 물류시스템 등 조회 가능
4. 인테리어 비용 등의 불합리 여부(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타 인테리어 업체 견적 가능. 본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공정위에 신고 가능)
5. 가맹점 계약서 정보가 공개 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다운로드 가능(대부분 30~40장 정도)
창업컨설팅 회사
: 창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창업컨설팅 회사 사기 - 데두리
: 컨설팅 회사의 은어
예를 들어 가게를 양도하는 사람이 컨설팅 회사에게 권리금 1억원만 달라고 하며 나머지는 컨설팅 회사가 가져가라고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같은 법적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의 한계도 없다. 컨설팅 회사는 권리금 수수료의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권리금을 5천만원 ~ 2억원까지 높인다. 이러한 경우를 데두리라고 한다.
양수인은 이러한 컨설팅 회사에게 눈탱이를 맞기 쉬운데 컨설팅 회사는 기본 1억원을 뻥튀기 한다. 만약 2억을 주고 가게를 양수하면 나중에 2억으로는 양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컨설팅 회사로 부터 매물을 소개 받을 때는 '데두리를 넣지 말고 조금만 수수료를 받으세요' 라고 하면 양수인을 호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도 데두리를 많이 넣기 힘들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꼭 확인하여 권리금이 합당한지를 체크해야 한다.
허위매물 추천 후 급매 되었다며 다른 업종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조심 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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