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급여대상자 및 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원 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지원대상 아동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