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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신청(6.26~7.14)

smile cake 2023. 6.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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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신청하세요!(6.26~7.14)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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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모집공고.pdf
0.99MB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11. 15. 

2)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

우대사항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3) 지원규모 : 하반기 650개 내외

4) 지원내용

①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②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③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5) 지원절차

 

모 집 선 발 진 단 컨설팅 비용 지원
온라인 신청   우선순위
(업력 5년이상)
  유지기업*   경영개선   솔루션 이행
한계기업* 사업정리 사업정리비용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6)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 진단결과에 따라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최대 2회)

 

분 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정리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경영개선 ▸경영지도
▸전문분야 (SNS, 마케팅, 세무 등)

 

-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사업정리
※'23.10.31까지
폐업 완료 시 지원
점포원상복구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 지원 불가
사업장양도수수료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기술훈련(교육)비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임 대 료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임대료는 2022년~신청일 현재 지급한 내역에 한함
경영개선 솔루션 이행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 폐업사실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국세청 발급 "페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별첨6] 확약서 작성)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정리의 지원항목 중 2개 까지 선택 가능

 

2. 지원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23.7.14)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연 번 구 분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제4항 참고

 

 

 

2) 지원제외

 

 - 기폐업자

   ‣ 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 경영진단 완료 전' 폐업 시 기폐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지원이력(컨설팅 또는 비용지원) 보유 업체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별첨 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 비용지원사업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3. 신청방법

 

1) 신청접수 기간

 

  - 2023.6.26.(월) 10:00 ~ 2023.7.14.(금) 17:00 (전산 신청기준)

 

2)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3)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비 고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청페이지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업력 3년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 제출 서류 미비 시, 선발 제외

 

 4. 선발방법
 
1) 요건심사(1차) : 모집기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판별하여 선발

  - 폐업 여부, 업력, 사업장 소재지, 재보증제한업종 등

           ※ 1차 심사 선발인원이 전체 지원규모(650명) 초과 시, 2차 심사 실시
 
2) 우선선발(2차) : 다음의 기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 선발
          ‣ 1순위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 2순위 : 업력이 오래된 순
          ‣ 3순위 : 2순위 동순위 발생 시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

3) 선발통지 :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5. 향후 일정
 
1) 선발결과 통지 : 2023년 7월 말

2) 사업수행 시작일 : 2023년 8월 초

3)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8월 ~ 10월

        4) 비용지원 : 2023년 10월 ~ 11월15일

※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6.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아래 절차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 무 요청 서류 비 고
선 발 •최근 1개월 이내 NICE평가정보 조회 화면 캡처본 2차 심사 업력 동순위 발생 시
진단 및
컨설팅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

 

3) 지원대상 중도 탈락, 취소 등 감안하여 일정 규모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지해 드립니다.

5)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문의 :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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